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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부 시행 2024.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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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제26조의2 (실태조사)

제26조의2(실태조사)

①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사의 배치 현황, 보수 수준 및 지급 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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