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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시행 2024.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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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제25조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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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
①각급학교의 장은 당해학교의 교육환경을 고려하여 그 특성에 맞는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각급학교의 장은 평생교육실시자가 당해학교의 도서관, 박물관 기타 시설을 평생교육을 위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각급학교의 장은 학생ㆍ학부모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교양증진 또는 직업교육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한 경우 각급학교의 장은 관할관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대학의 장은 대학생 또는 대학생외의 자를 대상으로 자격취득을 위한 직업교육과정등 다양한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⑤각급학교의 시설은 다양한 평생교육을 실시하기에 편리한 형태의 구조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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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770호, 2013. 5. 22. 일부개정, 2013. 11. 23.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641호, 2009. 5. 8. 일부개정, 2009. 8. 9. 시행
- 법률 제8640호, 2007. 10. 17. 일부개정, 2008. 4. 18.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676호, 2007. 12. 14. 전부개정, 2008. 2. 15. 시행
- 법률 제6003호, 1999. 8. 31. 전부개정, 2000. 3. 1.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