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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부 시행 2024.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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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제25조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0. 3.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5조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

①각급학교의 장은 당해학교의 교육환경을 고려하여 그 특성에 맞는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각급학교의 장은 평생교육실시자가 당해학교의 도서관, 박물관 기타 시설을 평생교육을 위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각급학교의 장은 학생ㆍ학부모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교양증진 또는 직업교육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한 경우 각급학교의 장은 관할관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대학의 장은 대학생 또는 대학생외의 자를 대상으로 자격취득을 위한 직업교육과정등 다양한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⑤각급학교의 시설은 다양한 평생교육을 실시하기에 편리한 형태의 구조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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