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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부 시행 2024.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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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제25조 (학교시설의 이용)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8.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5조 (학교시설의 이용) 학교의 도서관ㆍ박물관 기타 시설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사회교육을 위하여 이를 이용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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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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