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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부 시행 2023.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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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 (교습소 설립·운영의 신고 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9. 1. 1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4조(교습소 설립ㆍ운영의 신고 등)

① 교습소를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자 및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소의 명칭 및 위치, 교습과목, 교습비등을 교습소설립ㆍ운영신고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소의 명칭 및 위치, 교습과목, 교습비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7.25>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8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8>

③ 교육감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18>

④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3.3.23, 2018.12.18>

⑤ 교습자는 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증명서를 교습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8.12.18>

⑥ 교습자가 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그 신고증명서가 못쓰게 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3.3.23, 2018.12.18>

⑦ 교습소는 교습자 1명이 한 장소에서 1과목만을 교습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8.12.18>

⑧ 교습자의 자격, 교습소의 장소ㆍ시설ㆍ설비, 학습자의 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7.25, 2018.12.18>

⑨ 교습자는 교습소를 폐소하거나 1개월 이상 휴소(休所)하려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5, 2013.3.23, 2018.12.18>

⑩ 제17조제2항에 따라 교습소의 폐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교습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종류의 교습소를 신고할 수 없다. <신설 2011.7.25, 2013.3.23, 2016.5.29, 2018.12.18>

⑪ 교육감은 교습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신설 2017.12.19, 2018.12.18>

⑫ 교육감은 제11항의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교습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교습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9, 2018.12.18>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475852023. 5. 19.
손해배상(지)

된 이후에도 이 사건 교습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계속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 학원의 설 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7항은 “교습소는 교습자 1명이 한 장소에서 1과목만을 교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교습소의 교습자가 피고에서 R로 변경되었는바, 당시

헌법재판소 2012헌마6532015. 5. 28.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

’이라고 한다)에 따라 교습소를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신고자 및 교습자의 인적사항 등을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학원법 제14조 제1항 전문), 청구인 오○환은 교습소 설립ㆍ운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1. 12. 29.경부터 2012. 1. 10.경까지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캠프를 운영하여 학원법 제22조

대법원 2012도12682013. 12. 26.
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교습소’의 학습자에 초등학교 취학 전의 유아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고단43302012. 4. 10.
절도,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호,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1회 벌금형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노12192012. 1. 1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호 전단, 제14조 제1항 전문(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여훈구(재판장) 임성실 김태훈

광주지방법원 2010노20642010. 11. 16.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기능·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말한다. ○ 학원법 제14조 (교습소 설립·운영의 신고 등) ① 교습소를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학원법 제22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주지법 2005노4792005. 7. 22.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선택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호,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형의 양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대법원 86누7161987. 1. 20.
사설강습소휴소처분취소

사설강습소 휴소처분이 재량권남용 내지 일탈의 위법한 처분이 아니라고 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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