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4. 10. 선고 2011고단4330 판결 [절도,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서ㅇㅇ (75-2), ㅇㅇ
- 주거
- 서울 영등포구
- 등록기준지
- 울산 중구
- 검사
- 백상렬(기소), 홍성기(공판)
- 변호인
- 법무법인 서울종합, 담당변호사 차성백
- 판결선고
- 2012. 4. 10.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1.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죄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자의 인적 사항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교육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07. 12. 21.경부터 2011. 5. 28.경까지 서울 마포구 ㅇㅇ구 ㅇㅇ동 ㅇㅇㅇ-ㅇㅇ에 있는 ㅇㅇ빌딩 지하 ㅇ층에서 ‘ㅇㅇㅇ’이라는 상호로 실용음악학원을 운영하며 이ㅇㅇ 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월 일정액을 받고 보컬트레이닝, 뮤지컬 교습 등을 가르치는 개인과외교습을 하였다.
2. 절도죄
피고인은 2011. 5. 28. 20:00경 서울 동작구 ㅇㅇ역 근처에 있는 ‘ㅇㅇ치킨’에서 위 ‘ㅇㅇㅇ학원’의 학생으로 ㅇㅇ대학교 주최의 ‘2011 전국고교 연예콩쿨’에서 최우수상과 함께 상금으로 956,000원을 수상한 이ㅇㅇ을 축하하던 중 이ㅇㅇ에게 상장을 보여달라고 하고, 이ㅇㅇ으로부터 상금봉투가 들어있는 상장을 건네받자 “이 돈으로 호스트바에나 가야겠다, 그런데 100만 원 가지고는 모자라겠다”는 등의 말을 하며 위 상장을 피고인의 가방에 집어넣었다. 이후 피고인은 이ㅇㅇ으로부터 상금봉투와 상장의 반환을 요구받자 상금봉투는 뺀 채 상장만을 돌려주는 방법으로 현금 956,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이ㅇㅇ의 법정진술
1. 문자메세지 내역
1. 학원 사진
1. 녹화 CD
1. 수사보고(수상금 지급현황 자료 첨부), ㅇㅇ대 입학처 수상금 지급 현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호,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을 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