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3조 (지도·감독등)
제13조 (지도ㆍ감독등)
①주무관청은 사설강습소(第8條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課外敎習을 포함한다)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적절한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주무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설강습소의 설립ㆍ경영자 및 과외교습자에 대하여 시설ㆍ설비 및 교습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에 출입하여 그 시설ㆍ설비ㆍ장부 기타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시설ㆍ설비의 개선 기타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ㆍ검사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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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403호, 2016. 12. 20. 일부개정, 2017. 3. 21.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4106호, 1989. 3. 31. 타법개정, 1989.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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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중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에 앉아 좌석안전띠를 매고 있도록 하는 등 어린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에 따른 강사 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의 종사자 5.그 밖에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가 지명한 사람 3. 청구인들의 주장 가. 이 사건 자동
사건 2012헌마448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구인 박○범 대리인 변호사 오승철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의 교직원,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종사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의 종사자 등 어린이 또는 유아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을 탑승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1.이 사건 법률조항은 학원강사의 자격에 관한 입법위임을 하면서 그 자체로 위임의 구체적 기준이나 범위를 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위 법률의 입법목적과 여러 규정들을 상호 유기적·체계적 관련 하에서 파악하여 볼 때 학원강사로 하여금 학습자에게 평생교육의 일환으로서 필요한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기에 적합한 자질과 능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하여 학력, 교습과
등한 부여 등에 노력하여야 하고(법 제4조), 교육환경의 정화(법 제5조), 시설기준(법 제8조), 교습자의 자격(법 제9조, 제13조) 등 법에서 규정한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특히, 법 제15조에서는 학습자로부터 받는 수강료는 교습내용 및 교습시간을 고려하여 학원설립ㆍ운영자 및 교습자가 결정하나 교육부의 규제를 받게 하였다(‘
사설강습소 휴소처분이 재량권남용 내지 일탈의 위법한 처분이 아니라고 한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