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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부 시행 2023.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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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3조 (강사 등)

제13조(강사 등)

① 학원에서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② 학원설립ㆍ운영자는 강사의 연령ㆍ학력ㆍ전공과목 및 경력 등에 관한 인적 사항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삭제 <2016.12.20>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대법원 2021도161982023. 2. 2.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이 사건 스터디카페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상 등록을 요하는 독서실인지가 문제된 사건]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인 독서실’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 등록 대상인 학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헌법재판소 2017헌마4792020. 4. 2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3조 제1항 제2호 등위헌확인

운행 중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에 앉아 좌석안전띠를 매고 있도록 하는 등 어린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에 따른 강사 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의 종사자 5.그 밖에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가 지명한 사람 3. 청구인들의 주장 가. 이 사건 자동

헌법재판소 2012헌마4482013. 10. 2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 2012헌마448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구인 박○범 대리인 변호사 오승철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대법원 2005도49632005. 12. 22.
업무상과실치사

법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의 교직원,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종사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의 종사자 등 어린이 또는 유아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을 탑승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헌법재판소 2002헌마5192003. 9. 25.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1.이 사건 법률조항은 학원강사의 자격에 관한 입법위임을 하면서 그 자체로 위임의 구체적 기준이나 범위를 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위 법률의 입법목적과 여러 규정들을 상호 유기적·체계적 관련 하에서 파악하여 볼 때 학원강사로 하여금 학습자에게 평생교육의 일환으로서 필요한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기에 적합한 자질과 능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하여 학력, 교습과

헌법재판소 98헌가162000. 4. 27.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제청

등한 부여 등에 노력하여야 하고(법 제4조), 교육환경의 정화(법 제5조), 시설기준(법 제8조), 교습자의 자격(법 제9조, 제13조) 등 법에서 규정한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특히, 법 제15조에서는 학습자로부터 받는 수강료는 교습내용 및 교습시간을 고려하여 학원설립ㆍ운영자 및 교습자가 결정하나 교육부의 규제를 받게 하였다(‘

대법원 86누7161987. 1. 20.
사설강습소휴소처분취소

사설강습소 휴소처분이 재량권남용 내지 일탈의 위법한 처분이 아니라고 한 예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