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제8조 (국고보조와 기부금품 <개정 1982.12.28>)
제8조 (국고보조와 기부금품 <개정 1982.12.28>)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에 대한 소요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진흥원은 기부금품모집금지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개인이나 법인으로부터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다. 진흥원장이 기부금품을 받은 때에는 그 가액ㆍ품명을 문화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1982.12.28, 1989.12.3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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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2354호, 2014. 1. 28. 타법개정, 2014. 7. 29. 시행현행
- 법률 제10725호, 2011. 5. 25. 일부개정, 2011. 11. 26. 시행
- 법률 제8345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7415호, 2005. 3. 24. 일부개정, 2005. 6. 25. 시행
- 법률 제4883호, 1995. 1. 5. 전부개정, 1995. 7. 6. 시행
- 법률 제4541호, 1993. 3. 6. 타법개정, 1993. 3. 6. 시행
- 법률 제4183호, 1989. 12. 30. 타법개정, 1990. 1. 3. 시행
- 법률 제3592호, 1982. 12. 28. 일부개정, 1982. 12. 28. 시행
- 법률 제2337호, 1972. 8. 14. 제정, 1972. 8. 14.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업, 공연 및 공연장 대관업, 문화예술의 교류 및 학술연구, 보급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데, 2007. 9. 16. 문화예술진흥법 제8조{구 문화예술진흥법(2007. 4. 11. 법률 제83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2에 해당한다}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인사동 문화지구 내에 위치한 서울 종로구 견지동 00 토지, 같은 동
가. 피청구인인 고아읍장의 거부 회시는 호적법 제125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불복신청의 대상이 되는 것인데, 청구인은 위와 같은 불복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한 것이어서 보충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나. (1) 대법원호적예규(이하 ‘예규’라 한다) 제520호 중 한자 성의 한글표기에 관하여 두음법칙을 예외 없이 일률적·획일
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여야 한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판례집 11-1, 667, 671). 문화예술진흥법은 제8조 제1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문서 기타 서류를 작성함에 있어 어문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교육 또는 공공용에 제공하기 위한 인쇄물, 방송광고물 등을 작성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