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0 선고 2000헌마573 결정 [문화관광부고시2000-8호국어의로마자표기법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김 ○ 문
- 대리인
- 변호사 배 병 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학회 회장으로서 수십년간 국어의 로마자표기법을 연구하여 왔고, ○○대학교 국제경영학과 명예교수로서 학생들에게 무역학을 가르치는 사람이다. 문화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0. 7. 7. 문화관광부고시 제2000-8호로 국어의로마자표기법(문교부고시 제84-1, 1984. 1. 13.)을 개정하여 새로운 국어의로마자표기법을 고시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고시가 실용성이 없고 현실에 맞지 않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00. 9.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2000. 7. 7. 문화관광부장관이 문화관광부고시 제2000-8호로 고시한 국어의로마자표기법(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 그 규정내용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고시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어의로마자표기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0년 7월 7일 문화관광부장관 국어의로마자표기법(문교부고시 제84-1, 1984. 1. 13.)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어의로마자표기법 제1장 표기의 기본 원칙 제1항 국어의 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 다. 제2항 로마자 이외의 부호는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다. 제2장 표기 일람 내용생략 제3장 표기상의 유의점 내용생략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표지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표기법 시행당시 종전의 표기법에 의하여 설치된 표지판(도로, 광고물, 문화재 등의 안내판)은 2005. 12. 31.까지 이 표기법을 따라야 한다. ③ (출판물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표기법 시행당시 종전의 표기법에 의하여 발간 된 교과서 등 출판물은 2002. 2. 28.까지 이 표기법을 따라야 한다.
(2) 관련조항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어문규범) ① 국가는 한글맞춤법, 표준어규정, 외래어표기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사항(이하 "어문규범"이라 한다)을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문규범을 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고, 따라서 법령으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당해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여야 한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판례집 11-1, 667, 671). 문화예술진흥법은 제8조 제1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문서 기타 서류를 작성함에 있어 어문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교육 또는 공공용에 제공하기 위한 인쇄물, 방송광고물 등을 작성함에 있어서 예술창작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문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함으로써, 국어의 로마자표기법을 비롯한 어문규범의 준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 사건 고시는 부칙 제2조 및 제3조에서 표지판(도로, 광고물, 문화재 등의 안내판)은 2005. 12. 31.까지, 교과서 등 출판물은 2002. 2. 28.까지 새로운 표기법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에 의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고시가 그 자체만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을 가져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 또는 직접성이 결여되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