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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시행 2025.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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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제28조 (과태료)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0. 7. 1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8조 (과태료)

①정당한 사유없이 제19조제3항, 제19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모금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모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정당한 사유없이 제19조제4항, 제19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는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삭제 <2000.1.12>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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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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