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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시행 2025.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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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제28조 (관여 금지)

제28조(관여 금지) 위원회의 위원은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자의 이해와 관련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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