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시행 2025. 11. 11.
글씨 크기
문화예술진흥법 제28조 (관여 금지)
제28조(관여 금지) 위원회의 위원은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자의 이해와 관련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