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시행 2025.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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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제19조의2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5. 6. 2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9조의2 삭제 <2005.1.27>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7415호, 2005. 3. 24. 일부개정, 2005. 6. 25. 시행현행
- 법률 제5014호, 1995. 12. 6. 일부개정, 1996. 4.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서울중앙지법 2004노13092004. 7. 28.
업무상횡령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구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하여 위헌결정 이전에 문화예술진흥기금 명목으로 모금한 금원을 임의로 소비한 경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헌법재판소 2002헌가22003. 12. 18.
구 문화예술진흥법 제19조 제5항 등 위헌제청 (동법 제19조의2 제3항)
문예진흥기금 모금의 모금액ㆍ모금대행기관의 지정ㆍ모금수수료ㆍ모금방법 및 관련자료 기타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구 문화예술진흥법 제19조 제5항 및 제19조의2 제3항이 헌법 제75조상의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등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서울행법 2002구합168872002. 10. 10.
문화예술진흥기금부과처분취소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문화시설운영자와 이를 대관한 자에게 행한 문화예술진흥기금 모금협조공문의 통지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