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시행 2025. 4. 23.
글씨 크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 (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제9조(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과 제7조제1항에 따른 직장체육시설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259372008. 10. 28.
골프회원자격지위확인

수 있으나, 위 지침 제18조, 제19조에 의하면 회원과 동반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 ⑷ 군인공제회는 1984.경부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하여 이 사건 골프장의 관리청인 국방부로부터 그 관리·운영을 위탁받아 운영해 오고 있다. ⑸ 정회원과 비회원 일반인의 이 사건 골프장 사용료는 아래 표와 같은 차이가 있고, 그 운영에

서울행정법원 2004구합191012005. 5. 27.
체육시설업등록거부처분취소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골프장이 공공체육시설인지 여부 체육시설법 제2조, 제3조, 제5조 내지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는 '체육시설'이라 함은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하고, 체육시설의 종류는 운동종목에 따라 골프장, 골프연습장, 궁도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서울행법 2004구합191012005. 5. 27.
체육시설업등록거부처분취소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되 투입한 원금을 회수할 때까지는 시설업자가 사용·수익하기로 한 생태대중골프장에 대하여, 시설업자의 사용·수익권이 소멸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개정하여 그 골프장을 '공공체육시설'로 명기하였다고 하여 그 골프장이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상의 등록체육시설에서 공공체육시설로 전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