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시행 2025. 4. 23.
글씨 크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

제8조(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

①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은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ㆍ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개정 2009.3.18>

② 제7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공공기관은 기관의 업무나 시설의 유지ㆍ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당 체육시설을 개방하여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8>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20.12.8>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서울중앙지법 2010가합773732012. 8. 30.
손해배상

장이, 공립 및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고 한다) 제8조 제1항은 "체육시설은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고등학

헌법재판소 92헌마801993. 5. 13.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조 에 대한 헌법소원

침해한 것이므로 헌법에 위배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2.4.2.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1989.3.31. 법률 제4106호, 개정 1990.12.27. 법률 제4268호) 제8조 및 동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체육시설업 신고필증을 교부받고 주소지에서 "응

대법원 92도18391992. 9. 22.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위반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시행 전부터 볼링장을 경영한 자가 같은 법 부칙 제3조 제3항 소정의 기간 내에 제5조 소정의 시설, 설비기준 중 안전관리 및 위생기준을 갖추어 한 체육시설업신고를 행정청이 볼링장이 위치한 건물이 무허가건물이라는 이유로 수리하지 아니한 경우 위 신고의 효력 유무(적극)

대법원 92도18391992. 9. 22.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위반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시행 전부터 볼링장을 경영한 자가같은 법 부칙 제3조 제3항 소정의 기간 내에 제5조 소정의 시설, 설비기준 중 안전관리 및 위생기준을 갖추어 한 체육시설업신고를 행정청이 볼링장이 위치한 건물이 무허가건물이라는 이유로 수리하지 아니한 경우 위 신고의 효력 유무(적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