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회원 모집)
제17조(회원 모집)
①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회원을 모집할 수 있으며, 회원을 모집하려면 회원 모집을 시작하는 날 15일 전까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회원모집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②제1항에 따른 회원을 모집하려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사업 시설과 통합하여 회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회원 모집으로 본다.
③제1항에 따른 회원의 종류, 회원의 수, 모집 시기, 모집 방법, 모집 절차 및 회원모집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0건
이용한 교습행위를 일반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와 약정한 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같은 법 제17조는 회원 모집 절차에 관하여 제1항에서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회원을 모집할 수 있으며, 회원을 모집하려면 회원 모집을 시작하는 날 15일 전까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
예탁금제 골프회원권 제도를 운영하던 골프장이 그 제도를 폐지하고 입회금 일부를 회원들에게 반환하면서 이들에게 요금할인의 혜택을 부여한 경우, 요금할인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회원’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하고 종신으로 요금에 있어서 우대를 받기로 하는 원고들의 지위도 체육시설법 제2조 제4호의 ‘회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특히 원고들은 당초 체육시설법 제17조에 따라 모집된 회원이었는데,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그 지위가 일부 변경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합의서의 약정 내용만으로는 원고들이 ‘회원’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
에 대하여 사업의 종류를 ‘서비스’로, 종목을 ‘요가, 휘트니스’로 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이 사건 사업장은 체육시설법 제17조에 따른 회원제 체육시설로, 회원권을 구입 한 회원은 일정한 기간동안 이 사건 사업장의 각종 체육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 고, 추가비용을 지급하고 필라테스 강습을 받거나 PT 용역을 제공받을
’)을 운영하여 왔고, 원고 BBB은 2018. 2. 1.부터 공동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업장을 함께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나. 이 사건 사업장은 구 체육시설법 제17조에 따른 회원제 체육시설인데, 회원들은 기본적으로 회원권 구입을 통해 이 사건 사업장의 각종 체육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다. 다. 이와 함께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회원들을 대상으
린·러프·장애물·홀컵 등 경기에 필요한 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회원제 골프장은 체육시설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제17조 등에 따라 회원을 모집하여 경영하는 골프장을 의미한다. 여기서 ‘회원’이란 골프장업의 시설을 일반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골프장업자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체육시설
담보신탁된 후 채무불이행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여 담보신탁재산에 대한 공매가 진행되는 경우에도, 그 양수 또는 매수대금은 이러한 절차를 통하여 체육시설업자의 영업이나 체육필수시설을 인수함으로써 승계하게 되는 체육시설법 제17조에 따라 모집한 회원들에 대한 입회금반환채무를 감안하여 결정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체육시설업자가
한 공매와 수의계약은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절차와 마찬가지로 예측할 수 있는 공정한 절차이다. 체육시설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19조는 회원모집의 시기, 방법, 절차와 모집 총금액, 회원모집계획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으므로, 체육필수시설의
가능한 수준의 골프장 코스공사를 완료하는 내용의 변경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레이포드는 2010. 4. 14.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체육시설법 제17조에 따른 회원모집계획 검토결과를 통보받아, 그 무렵부터 창립회원 모집, 시범라운딩 홍보를 하였고, 골프장 영업을 위한 인적, 물적 시설을 준비하였다. 라) 레이포드가 작성한 예약일지, 방
이른바 ‘예탁금제 골프장’에서 회원의 입회금 납입방법에 제한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하고 그에 따라 회원모집을 하면서도 모집방법을 달리하거나 모집상황을 관할 행정청에 보고하지 않은 것이 회원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소극) 및 이른바 ‘예탁금제 골프장’에서 회원의 입회금 납입방법에 제한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이 가능한 수준의 골프장 코스공사를 완료하는 내용의 변경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는 2010. 4. 14.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체육시설법 제17조에 따른 회원모집계획 검토결과를 통보받아, 그 무렵부터 창립회원 모집, 시범라운딩 홍보를 하였고, 골프장 영업을 위한 인적, 물적 시설을 준비하였다. 라) ○○가 작성한 예약일지, 방명록
원모집결과보고를 비롯한 관련 서류를 관할관청인 강원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이 사건 골프장회원을 모집해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들은 소외 회사가 체육시설법 제17조에 따라 모집한 회원이라 할 것이다. 나) 체육시설법 제27조에서는 체육시설업을 양수한 자로 하여금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 및 체육시설법 제17조에 따라 회
골프장 사업시행자의 지위 역시 취득하게 되었다. 라. 승계집행문 부여 피고는 2013. 12. 30. 체육시설법 제17조에 따라 회원에 가입한 자로써 같은 법 제18조에 의해 입회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으며, 피고는 체육시설법에 의해 소외 1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판결에 대하여 승계집행문
체육시설업자가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하고 그에 따라 회원을 모집하면서 회원모집계획서와 모집방법을 달리하거나 모집상황을 관할 행정청에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사이에 체결된 회원계약이 무효인지 여부(소극)
甲이 스크린골프장으로 운영되던 건물 1층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스크린골프게임장)]’로 건축물표시변경 신청을 하였는데 관할 행정청이 수리불가처분을 한 사안에서, 스크린골프장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의 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시설이 아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골프연습장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니라, 회원권 양도 당시 소정의 명의개서료를 지급한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위 두 가지 경우에 피고가 지는 부담도 동일한 점, ④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르면 체육시설업자가 회원을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원모집계획서를 행정기관에 작성·제출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원고들을 회원으로 승인한 무렵에 그와 같은 회원모집계획서를 행정기관에 제출하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등을 통하여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가 승계하게 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모집한 회원에 대한 입회금액의 반환채무 금액이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및 책임재산의 범위에서 공제되는 금액이 목적물의 가격을 초과하고 있는 경우 당해 목적물의 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분등록을 마친 뒤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회원모집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 언제든 회원을 모집할 수 있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회원제골프장으로 등록을 한 뒤에 언제든 일반대중 골프장으로 변경등록이 가능한 반면, 대중골프장업으로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이나 등록한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제 골프장업의 사업
모집하려면 회원모집을 시작하는 날 15일 전까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회원모집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7조 제1항). 그렇다면, 회원을 모집하지 않고 경영하는 대중체육시설로 등록하고 회원모집계획서를 작성·제출하지도 않는 대중골프장은, 일반 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