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0. 2. 8. 선고 2009가단11668 판결 [계약금반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김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호
- 피고
- 신B (54년생, 남)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덕
- 변론종결
- 2010. 1. 18.
- 판결선고
- 2010. 2. 8.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4.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4. 28.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밀양시 산내면 활성돈산○에 있는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 한다) 회원권을 155,000,000원에 매수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매매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당시 원고와 피고는 잔금은 2008. 8. 31.까지 지급하고, 명의는 원고의 부인 이름으로 하되 원고가 정회원 자격을 가지도록 약정하였다.
나. 이 사건 ◇은 대중골프장으로서 회원이 없고, 다만 주주를 모집하여 주주에게 예약 우선권을 부여하고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고 있다. 피고가 이 사건 매매약정으로 원고에게 매도한 것도 위와 같은 주주권이었다. [사실인정의 근거: 갑제1호증, 을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이 사건 ◇ 및 경남 도지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이 회원제 골프장이 아님에도 피고가 마치 그러한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는 그렇게 알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의 사기에 의한 법률행위이거나, 원고의 착오에 의한 법률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의 주주권의 성격
체육시설업은 회원을 모집하여 경영하는 회원제 체육시설업과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하고 경영하는 대중 체육시설업으로 나뉘는데(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이때 "회원"이란 체육시설업의 시설을 일반 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같은 법 제2조 제4호). 그리고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회원을 모집할 수 있으며, 회원을 모집하려면 회원모집을 시작하는 날 15일 전까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회원모집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7조 제1항). 그렇다면, 회원을 모집하지 않고 경영하는 대중체육시설로 등록하고 회원모집계획서를 작성·제출하지도 않는 대중골프장은, 일반 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을 모집할 수 없다. 따라서 대중골프장인 이 사건 ◇의 주주는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과 같이 일반 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없다.
(2) 사기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약정의 대상이 실제로는 대중골프장의 주주권임에도 이를 "회원권"으로 표시한 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이 사건 ◇의 운영행태(주주에게 예약 우선권을 부여하고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것을 말하고, 이하 같다)로 보아, 피고가 이 사건 ◇의 주주권이 위와 같이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권과는 그 실질이 다르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를 기망한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러므로 사기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착오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이 사건 매매약정의 내용 및 이 사건 ◇의 운영행태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매매약정의 대상이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권이거나 그에 준하는 것으로 알고 이 사건 매매약정을 체결한 점을 추인할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의 운영행태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매매약정의 대상인 이 사건 ◇의 주주권의 내용은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권의 그것과 법적인 견지에서 판이하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약정의 대상의 성격에 대하여 착오가 있었고, 이러한 착오는 이 사건 매매약정의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라고 볼 것이므로, 원고는 이러한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약정을 취소할 수 있다.
(4)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에도 이 사건 ◇에서 주주에 준하는 지정인으로서의 특권을 누림으로써 이미 이 사건 매매약정을 추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의 이 사건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를 이 사건 ◇에 주주와 유사한 특권을 가지는 지정인으로 등록해 주었고, 원고가 지정인으로서의 혜택을 받은 점을 인정할 수 있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매매약정을 추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위에서 본 바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매매약정을 취소하였으므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인 이 사건 매매약정은 취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