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평등가족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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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제49조의2 (나이 및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한 협조)
제49조의2(나이 및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한 협조) 제16조, 제28조 또는 제29조에 따라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 등을 요청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부산지방법원 2014고합2512014. 7. 11.
[형사] 청소년들을 고용하여 키스방을 운영한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호), 장부 3권(증 제5호), 노트북 내 출 력물 15장(증 제6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청소년보호법(2013. 3. 22. 법률 제11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의2, 제 26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부산지방법원 2011고합462011. 3. 18.
청소년보호법위반, 직업안정법위반
1. 관보(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1. 수사보고(통장사본 첨부)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49조의2, 제26조의2 제1호(성적 접대행위의 점), 제51조 제6호, 제20조 제1항 제2호(광고선전물 배포의 점, 징역형 선택),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