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1. 3. 18. 선고 2011고합46 판결 [청소년보호법위반, 직업안정법위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배A (80년생, 남)
- 검사
- 용성진
- 변호인
- 변호사 윤두철(국선)
- 판결선고
- 2011. 3. 18.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청소년보호법위반
가. 성적 접대행위 부분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5. 초순경부터 같은 해 10. 하순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동 ○○○에 있는 건물 2층에서 ‘★’라는 상호로 속칭 ‘●’을 운영하면서 위 ●을 찾아온 손님 성명불상자들로부터 1시간에 7만 원, 35분에 4만 원을 받고 청소년인 고C(여, 17세)로 하여금 위 손님들에게 키스와 애무를 하고, 위 손님들이 자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인 고C로 하여금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였다.
나. 광고선전물 배포 부분
누구든지 청소년유해매체물인 광고선전물을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2. 14. 18:35경 부산 부산진구 ☆동 ◇ 앞길 등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의 약도,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광고전단지를 배포하였다.
2. 직업안정법위반
누구든지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근로자 모집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5. 초순경부터 같은 해 10. 하순경까지 사이에 위 ‘★’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고C 등 여종업원 약 20명을 모집하였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배포 사진
1. 전단지 실물
1. 관보(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1. 수사보고(통장사본 첨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49조의2, 제26조의2 제1호(성적 접대행위의 점), 제51조 제6호, 제20조 제1항 제2호(광고선전물 배포의 점, 징역형 선택),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고C에게 신분증을 요구하는 등 나름대로 연령 확인 조치를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고C를 고용한 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현재 더 이상 ● 영업을 하지 않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