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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시행 2025.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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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95조 (보호기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7. 6. 2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95조 (보호기간)

①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는 데이터베이스의 제작을 완료한 때부터 발생하며, 그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년간 존속한다.

②데이터베이스의 갱신등을 위하여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진 경우에 당해 부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는 그 갱신등을 한 때부터 발생하며, 그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년간 존속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노6112021. 1. 1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저작권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으로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진 경우에 당해 부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는 갱신등을 한 그 다음 해부터 5년간 보호된다(저작권법 제95조).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2016. 1. 11.경부터 같은 해 6. 27.경까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64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데이터베이스의 일부 내

대법원 2007다3542009. 5. 28.
저작권침해금지등

구 저작권법 제95조에 정한 ‘명예’의 의미 및 이에 저작자의 ‘명예감정’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등법원 2006나214792008. 5. 14.
저작권침해금지등

에 의하여, 청구취지 ①, ②항과 같은 행위의 금지, ③항과 같은 홍보물의 폐기와 삭제, ⑦항과 같은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 저작권법 제95조)를 이행하고, ㈏ 손해배상 청구에 의하여, 이 사건 사진, 그림의 독점적 이용권을 보유하고 있는 원고 회사에게 저작물 이용료 상당의 손해액 141,600,000원[= 팜플렛에 사용된

서울중앙지법 2004가합676272006. 5. 10.
손해배상(기)

저작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미술작품들을 원화로 사용하여 지하철역 장식벽의 벽화를 만들어 전시하고 있는 사안에서,저작권법 제95조에서 정하고 있는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해당 벽화의 우측 하단에 저작자의 이름, 약력, 제호를 표시할 것을 구하는 청구는 인용하는 한편, 저작권 침해사실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고문을 일간지에 게재할 것을 구하는 청구는 배척한 사례

대법원 98다412161999. 5. 25.
손해배상(지)

공동저작물에 대한 저작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공동저작자 각자가 단독으로 자신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서울지법 96가합424321997. 2. 21.
저작권침해금지

서예가가 독특하고 개성 있는 글씨체를 작품화한 것을 승낙 없이 영화 필름 및 광고물과 소설 표지 및 광고물에 사용한 데 대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하여 침해자에게 저작권 침해행위의 금지, 저작권자의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 및 손해배상을 명한 사례

서울고법 92나358461994. 9. 27.
사죄광고

가. 방송출연계약의 의의와 신의칙상의 의무 나. 방송출연계약에 위반하여 제작내용의 일부를 무단 삭제하여 방송한 경우, 적극적 계약침해와 불법행위의 성립 다. 헌법상 방송의 자유와 편성권 라. 개인의 표현의 자유 및 저작권과 방송사의 편성권 마. 매체의 관리자로서 방송법인의 지위 바. 방송법상 편성규범의 법적 의의와 효력 사. 논란되는 공적 쟁점에 관한 공정성의 요건 아. 인격권침해시의 구제수단 자. 패소사실의 방송명령과 양심의 자유

서울민사지법 90가합158961991. 1. 17.
사죄광고청구사건

저작물의 내용을 무단 발췌게재한 월간 여성잡지사에게 저자의 저작권침해 및 명예훼손에 대한 사죄문 게재를 명한 사례

서울고법 89나329081990. 2. 13.
손해배상(기)

가. 저작권의 인용이 시사보도과정에서의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이내이거나 보도.비평을 위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지 아니 한다고 본 사례 나. 일본국 시사주간지에 게재된 국내 사진작가의 누드사진을 그 승낙없이 국내 월간잡지에 인용.게재하면서 원래의 제목과 다른 제목을 붙임으로써 작가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고 동시에 그 명예도 훼손하였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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