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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시행 2025.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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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94조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제한)

제94조(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제한)

①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목적이 되는 데이터베이스의 이용에 관하여는 제23조, 제28조부터 제34조까지, 제35조의2, 제35조의4, 제35조의5, 제36조 및 제3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12.2, 2019.11.26>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그 상당한 부분을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일반적인 이용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5.18, 2023.8.8>

1. 교육ㆍ학술 또는 연구를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시사보도를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건

대법원 2010다666372012. 2. 23.
저작권침해금지 등

구 저작권법 제93조 제2항에서 정한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의 의미와 산정 방법

대법원 2007다767332010. 3. 11.
손해배상(기)

구 저작권법 제9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의 의미 및 위 금액의 산정 방법

대법원 2009다806372010. 3. 11.
저작권침해로인한손해배상

구 저작권법 제9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의 의미 및 위 금액의 산정 방법

서울고등법원 2008나357792008. 11. 19.
손해배상(지)

의한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구 저작권법 제94조). 그러므로 앞서 침해가 인정된 이 사건 이미지에 대한 정당한 사용료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75호증의 1 내지 3, 갑 제76호증의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

서울고법 2007나707202008. 9. 23.
손해배상(기)

참조). 그리고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구 저작권법 제94조에 따라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판 단 ① 원고는, 자신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음악저작물의 작사·작곡가들이 개별적인 계약을 통하여

서울중앙지법 2007가합439362008. 6. 20.
저작권침해금지등

법원은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저작권법 제126조( 구 저작권법 제94조)}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위즈덤이 스스로 밝힌 매출 내역에 의하면 2006. 10.경부터 2008. 4.경까지 이 사건 번역서적의 판매부수는 총 56,170권으로서 200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1042922007. 5. 17.
손해배상(지)

한 아무런 입증자료도 없어 저작권법 제93조 제1, 2항에 정해진 손해액의 추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할 수 없다. 따라서 저작권법 제94조에 의해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정하기로 한다. 이 사건에서 보면, 호텔 △△△△가 원고로부터 원고의 미술저작물을 다른 작품과 함께 2,000만원에 매수하였고,

서울고등법원 2006나965892007. 10. 2.
손해배상(기)

의 원고의 사진작품에 대한 장당 사용료는 2002년 당시의 인정액의 약 2/3 가량인 연 20만 원 정도로 봄이 상당하므로( 구 저작권법 제94조),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33,833,333원( = 침해 저작물 203장 × 침해기간 10개월 × 장당 사용료 연 20만 원 / 12개월, 원 미만은 버림)이 된다. 따라

서울중앙지법 2003가합661772006. 10. 10.
손해배상(지)

음반제작자가 사망한 후 권리변동에 관계한 당사자들이 음반에 관한 저작인접권을 당사자들에게 공동으로 귀속시키고 향후 위 음반에 수록된 음원을 이용하여 새로운 음반을 제작할 경우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공동으로 저작인접권을 행사하도록 합의하였다고 보아, 다른 공동지분권자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제3자에게 위 음반 제작에 사용된 멀티테이프의 이용을 허락하고 위 음반 중 일부 음원을 사용하여 음반을 제작·유통한 사람에게 다른 당사자가 가지는 저작인접권 지분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서울중앙지법 2004가합676272006. 5. 10.
손해배상(기)

저작재산권침해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저작권법 제94조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인정한 사례

서울서부지법 2004가합46762006. 3. 17.
손해배상(지)등

원작사자의 동의 없이 대중가요의 가사를 바꾸어 2차적 저작물인 다른 가사를 만든 뒤 같은 곡에 붙여 공연, 방송, 복제 등을 함으로써 원작사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안에서, 저작권법 제93조를 적용하지 않고 제94조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한 사례

서울중앙지법 2004가합1036082005. 9. 15.
손해배상(기)

음반 출시를 앞둔 신곡의 음원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운영자의 과실로 무단 유출되어 인터넷상에 유포됨으로써 음반제작자가 손해를 입은 사안에서, 그 손해액을 20,000,000원으로 본 사례

서울중앙지법 2005나35182005. 7. 22.
손해배상(기)

인터넷 사이트상에 게시된 풍경사진을 복제한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액을 게시자가 인터넷 사이트상에 제시한 사진의 사용가격과 달리 산정한 사례

서울고법 94나91861995. 12. 5.
손해배상(기)

편곡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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