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시행 2025.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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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84조 (조정의 신청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7.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84조(조정의 신청등)
①분쟁의 조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취지와 원인을 명확히하여 위원회에 그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의 조정은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부가 한다.
③위원회는 조정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3월이내에 조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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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841호, 2025. 3. 25., 2025. 9. 26. 시행현행
- 법률 제8101호, 2006. 12. 28. 전부개정, 2007. 6. 29. 시행
- 법률 제3916호, 1986. 12. 31. 전부개정, 1987. 7.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