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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시행 2025.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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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84조 (조정의 신청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7.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84조(조정의 신청등)

①분쟁의 조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취지와 원인을 명확히하여 위원회에 그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의 조정은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부가 한다.

③위원회는 조정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3월이내에 조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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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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