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83조의2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제83조의2(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①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을 하는 자는 상당한 보상금을 해당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음반제작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음반제작자에게 이 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22>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금액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7항부터 제11항까지 및 제76조제3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2.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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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933호, 2020. 2. 4. 일부개정, 2020. 8. 5. 시행현행
- 법률 제14083호, 2016. 3. 22. 일부개정, 2016. 9. 23. 시행
- 법률 제9625호, 2009. 4. 22. 일부개정, 2009. 7. 2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d for commercial purposes)’이라는 문구와의 정합성을 맞추기 위해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제76조의2, 제83조의2의 ’판매용 음반‘을 ’상업용 음반‘으로 개정하였다. 그런데 로마협약 제12조[3]는 ‘상업적인 목적으로 발행된 음반 또는 그러한 음반의 복제물’의 직접적 사용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실연자 또는
d for commercial purposes)’이라는 문구와의 정합성을 맞추기 위해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제76조의2, 제83조의2의 ‘판매용 음반’을 ‘상업용 음반’으로 개정하였다. 그런데 로마협약 제12조는 ‘상업적인 목적으로 발행된 음반 또는 그러한 음반의 복제물’의 직접적 사용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실연자 또는 음반제
ished for commercial purpose)’ 문구와의 정합성을 맞추기 위해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제76조의2, 제83조의2의 ‘판매용 음반’ 문구를 ‘상업용 음반’으로 개정하였는바,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판매용 음반’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위 조약의 내용을 고려함이 상당하다. 그런데 로마협약 제12조는 상업용
심판대상조항은 공중이 저작물의 이용을 통한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일정한 요건 하에 누구든지 상업용 음반 등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상업용 음반 등에 대한 공중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위와 같은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 된다.심판대상조항이 적용되는 공연의 경우 영리의 목적 유무를 불문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을 하는 자로 하여금 상당한 보상금을 실연자나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한 저작권법 제76조의2 제1항, 제83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 / 위 각 규정에서 말하는 ‘판매용 음반’에 어떠한 형태이든 판매를 통해 거래에 제공된 음반이 모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사용’에 판매용 음반을 스트리밍 등의 방식을 통하여 재생하는 간접사용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점협회 사이의 보상금 협의 2009. 9. 26.부터 시행된 저작권법(2009. 3. 25. 법률 제9529호) 제76조의2, 제83조의2에 의하여 실연자와 음반제작자가 판매용 음반을 사용한 공연에 대한 보상청구권을 가지게 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2009. 9. 14. 원고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를 실연자의 판매용 음반 사
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쟁점 가. 원고의 주장 1) 보상금 지급의무 저작권법 제76조의 2, 제83조의 2에 의하면,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는 해당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판매용 음반을 사용한 공연에는 판매용 음반을 물리적으로 직접 재생하는 경우뿐만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