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시행 2025.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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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79조 (감독)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3. 3. 6.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79조(감독)
①문화체육부장관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에게 저작권위탁관리업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9.12.30, 1993.3.6>
②문화체육부장관은 저작자의 권익보호와 저작물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업무에 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1989.12.30, 1993.3.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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