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시행 2025.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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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79조 (배포권)
제79조(배포권) 음반제작자는 그의 음반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음반의 복제물이 음반제작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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