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시행 2025.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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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76조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제76조(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①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가 실연이 녹음된 음반을 사용하여 송신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실연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7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2.4>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가 보상권리자를 위하여 청구할 수 있는 보상금의 금액은 매년 그 단체와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1.5.18>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08.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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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162호, 2021. 5. 18. 일부개정, 2021. 5. 18. 시행현행
- 법률 제16933호, 2020. 2. 4. 일부개정, 2020. 8. 5.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101호, 2006. 12. 28. 전부개정, 2007. 6. 29. 시행
- 법률 제7233호, 2004. 10. 16. 일부개정, 2005. 1. 17. 시행
- 법률 제6881호, 2003. 5. 27. 일부개정, 2003. 7. 1. 시행
- 법률 제3916호, 1986. 12. 31. 전부개정, 1987. 7.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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