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75조 (방송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제75조(방송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①방송사업자가 실연이 녹음된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실연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실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실연자에게 이 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22>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7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2.4>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가 보상권리자를 위하여 청구할 수 있는 보상금의 금액은 매년 그 단체와 방송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④제3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단체 또는 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9.4.22, 2020.2.4>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6933호, 2020. 2. 4. 일부개정, 2020. 8. 5. 시행현행
- 법률 제14083호, 2016. 3. 22. 일부개정, 2016. 9. 23. 시행
- 법률 제9785호, 2009. 7. 31. 타법개정, 2010. 2. 1. 시행
- 법률 제9529호, 2009. 3. 25. 일부개정, 2009. 9. 26. 시행
- 법률 제9625호, 2009. 4. 22. 일부개정, 2009. 7. 23. 시행
- 법률 제8101호, 2006. 12. 28. 전부개정, 2007. 6. 29. 시행
- 법률 제7233호, 2004. 10. 16. 일부개정, 2005. 1. 17. 시행
- 법률 제6881호, 2003. 5. 27. 일부개정, 2003. 7. 1. 시행
- 법률 제5015호, 1995. 12. 6. 일부개정, 1996. 7. 1. 시행
- 법률 제4717호, 1994. 1. 7. 일부개정, 1994. 7. 1. 시행
- 법률 제3916호, 1986. 12. 31. 전부개정, 1987. 7. 1. 시행
- 법률 제432호, 1957. 1. 28. 제정, 1957. 1. 2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로 해석되고(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다87474 판결 등 참조), 저작권법 제21조, 제52조, 제71조, 제75조, 제80조 등이 규정하고 있는 ‘판매용 음반’도 같은 의미로 해석함이 상당한바, 저작권법 제76조의2 및 제83조의2가 규정하고 있는 ‘판매용 음반’에 대하여만 달리 해석할 합리적 이유는 없는 점
실연자가 영상제작자에게 원반의 판권 일체를 양도한 경우, 영상제작자로부터 재편집 권한을 양수받은 자의 재편집 원반의 제작이 실연자의 저작인접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구 저작권법 제75조 제3항에 의하여 영상제작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간주되는 '실연자의 녹음·녹화권'의 의미
가. 음반 및 비디오물의 복제허가가 저작물 도입계약상 허용된 복제허용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실효되는지 여부 나. 외국인의 저작물을 도입계약상 복제허용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 복제하는 것을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규율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