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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시행 2025.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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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67조의3 (전송권)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5. 1. 17.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7조의3 (전송권) 음반제작자는 그의 음반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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