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37조 (출처의 명시)
제37조(출처의 명시)
①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4까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2, 2019.11.26>
②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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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600호, 2019. 11. 26. 일부개정, 2020. 5. 27. 시행현행
- 법률 제11110호, 2011. 12. 2. 일부개정, 2012. 3. 15. 시행
- 법률 제10807호, 2011. 6. 30. 일부개정, 2011. 7. 1. 시행
- 법률 제8101호, 2006. 12. 28. 전부개정, 2007. 6. 29. 시행
- 법률 제5015호, 1995. 12. 6. 일부개정, 1996. 7. 1. 시행
- 법률 제3916호, 1986. 12. 31. 전부개정, 1987. 7. 1. 시행
- 법률 제432호, 1957. 1. 28. 제정, 1957. 1. 2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甲 주식회사가 유튜브 채널에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차량을 홍보하거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광고 영상을 올렸는데, 乙이 위 차량을 소개하거나 그 성능, 가격 정책 등을 비판하기 위하여 甲 회사의 영상을 인용하여 제작한 영상들을 유튜브 채널에 올렸고, 이에 대하여 甲 회사가 乙이 위와 같이 甲 회사의 영상을 인용한 영상들을 유튜브 채널에 올린 행위는 甲 회사의 영상에 관한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을 침해한 것이고, 甲 회사의 영상 하단 등에 甲 회사 또는 甲 회사의 차량을 비방하는 자막을 추가하고 배경음악을 삭제함과 동시에 위 자막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이나 구 저작권법 제35조의3에 정해진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이용할 경우에는 그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저작권법 제37조). 이는 저작권을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와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저작권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한 경우에 일반 공중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타인의 저작물 또는 독창적 아이디어를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자기 것처럼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가 연구부정행위로서 표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출처표시의 방법 / 외국 문헌을 직접 번역하여 자기 저술에 인용하는 경우 또는 외국 문헌의 번역물을 인용하는 경우, 각 출처표시의 방법 / 타인과의 공저인 선행 저술 중 일부를 인용하여 단독 저술을 할 경우, 출처표시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공저인 편집저작물이나 결합저작물 중 다른 공저자의 집필 부분을 인용하는 경우, 출처표시의무를 부담하는 여부(적극)
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② 저작권법 제35조의3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저작권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그 출처를 명시하지 않았고, 저작물의 이용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지 않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