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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시행 2025.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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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25조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9. 9. 26.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5조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①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용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

②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은 그 수업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ㆍ공연ㆍ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자는 수업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범위 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당해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복제ㆍ공연ㆍ방송 또는 전송을 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⑤제4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를 통하여 행사되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그 단체를 지정할 때에는 미리 그 단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1. 대한민국 내에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이하 "보상권리자"라 한다)로 구성된 단체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3. 보상금의 징수 및 분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을 것

⑥제5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는 그 구성원이 아니라도 보상권리자로부터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자를 위하여 그 권리행사를 거부할 수 없다. 이 경우 그 단체는 자기의 명의로 그 권리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진다.

⑦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

2. 보상관계 업무규정을 위배한 때

3. 보상관계 업무를 상당한 기간 휴지하여 보상권리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⑧제5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는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미분배 보상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익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⑨제5항ㆍ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의 지정과 취소 및 업무규정, 보상금 분배 공고, 미분배 보상금의 공익목적 사용 승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기관이 전송을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복제방지조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7건

서울고법 2023나20477882025. 9. 4.
손해배상(기)

1) 관련 법리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저작권법 제13조 제1항). 다만 구 저작권법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할 때 학교교육 목적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표현의 변경, 그 밖에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705982025. 2. 14.
손해배상(저)

권리를 양도한 상대방은 원고가 아니라 재단법인 G이다. 2) 충무공 표준영정은 C의 촉탁으로 제작된 ‘촉탁저작물’로서, 그 제작 당시에 적용되었던 의용 저작권법 제25조에 의하여 해당 저작권 일체가 촉탁자인 C에 귀속되었고, 1969년경 충무공 표준영정에 대한 소유권이 대한민국으로 이전되면서 그에 대한 저작권도 함께 이전되었으며, 구 저작권법(1986. 1

헌법재판소 2023헌가82025. 7. 17.
저작권법 제63조의2 등 위헌제청

가. 공표된 저작물을 학교교육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재산권자와 달리 출판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저작권법 제63조의2 가운데 저작권법 제62조 제2항 중 ‘제25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하는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출판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심판대상조항이 도서관에 의한 저작물 이용과 달리 학교교육목적 저작물 이용의 경우 출판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1다2720012024. 7. 11.
손해배상(지)[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홈페이지 등에 저작물을 이용한 평가문제를 게시한 공공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목적으로 저작물의 일부를 전송하는 경우 저작권 등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복제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구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 제4항, 제10항). 그런데 피고는 구 저작권법 제25조의 교육기관이나 교육지원기관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저작권 등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복제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도 취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카기61032023. 2. 15.
위헌심판제청

'D', 'E'의 3개 저작물에 대하여 각각 이를 복제·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로부터 출판권 설정을 받은 출판권자이다. 나. 위 3개 저작물은 저작권법 제25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교육기관 등에서 교육 목적으로 이용되어 왔다. 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물을 학교교육 목적 등에 이용할 경우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고(제25조 제

서울고등법원 2020나20456442021. 8. 19.
손해배상(지)

검토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이 사건 게시행위는 저작권법 제32조에 의해 허용되는 행위가 아니고, 피고가 구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에 정해진 학교나 교육기관 또는 교육지원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규정에 의해 허용되는 행위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게시행위가 저작권법 제28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저작권법 제35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가합387272020. 11. 19.
손해배상(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공중송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고, 구 저작권법 제25조는 학교, 교육기관, 교육지원기관은 수업 또는 지원 목적으로 공표된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

대법원 2013다2196162015. 12. 10.
공연보상금

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실연자 등 저작인접권자의 개별적 위임이 없더라도 원고들이 저작권법 제76조의2 제2항, 제83조의2 제2항이 준용하는 저작권법 제25조 제5항에 기한 공연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원고들의 청구권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대법원 2012도107772014. 8. 26.
저작권법위반

구 저작권법상 공표된 저작물을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및 영리적인 목적을 위한 이용의 경우, 자유이용이 허용되는 범위

서울고등법원 2013나20075452013. 11. 28.
공연보상금

지급하던 공연사용료의 4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금으로 인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다하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저작권법 제25조 제5항은 지정 단체를 통한 공연보상금 청구권 발생 요건으로 실연자 등의 보상금 청구권한에 관한 개별적 위임을 요구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들이 반드시 그 회원 또는 비회원이 원고들에게 실제로 보상

서울고등법원 2007누76512008. 2. 1.
위성방송사업단 인건비 등 사업타당성 비용이 자산화 대상인지 여부 등

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 중 제1심 판결문 제132면 제7행의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에 “(저작권법 제25조의 ① ‘보도 등을 위한 인용’이라는 개념에서 볼 때, 원고가 해외뉴스를 자신의 뉴스에 사용하는 형태는 당해 해외뉴스를 보도를 위하여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해외뉴스 자체가 원고의 보도를 대체하는

서울고등법원 2008나357792008. 11. 19.
손해배상(지)

이미지 부분 먼저, 피고가 원고의 사진을 상세보기 및 링크방식을 통하여 썸네일 이미지로 제공한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구 저작권법 제25조(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서울고법 2007나707202008. 9. 23.
손해배상(기)

합치되므로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들이 공정한 관행에 합치된다고 주장하면서 내세우는 근거는 구 저작권법 제25조(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인 것으로 보이나, 이 규정은 저작재산권의 제한에 관한 이른바 공정이용(公

서울행정법원 2002구합374022007. 1. 23.
특수관계자의 광고용역을 무상 ・ 저가수행하였는지 여부 등

스의 방송보도는 저작권법 제25조 소정의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해당하므로 저작권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저작권법 제25조에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 비평 ․ 교육 ․ 연구 등을 위해서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원래 저작물의 인용은 타인의 저작물을

서울고등법원 2006누76302007. 9. 1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로 고쳐 쓴다. 아. 제1심 판결문 제48면 재4행의 “보기 어렵다.” 다음에 “( 저작권법 제25조의 ① ‘보도 등을 위한 인용’ 이라는 개념에서 볼 때, 원고가 해외뉴스를 자신의 뉴스에 사용하는 형태는 당해 해외뉴스를 보도를 위하여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해외뉴스 자체가 원고의 보도를 대체하

서울북부지방법원 2006노13922007. 2. 15.
저작권법위반

. 3. 이 법원의 판단 가. 쟁점의 정리 및 저작권법의 해석 검사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답안을 인용한 행위가 저작권법 제25조, 즉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에 근거하여 저작권자인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동의 없이 할

서울고등법원 2006나965892007. 10. 2.
손해배상(기)

인터넷 사용자에게 이미지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진작품을 복제하고 상세보기 이미지로 전시하는 등의 행위는 저작권법 제25조에서 정한 공표된 저작물의 정당한 인용에 해당하므로, 원고에 대한 저작권 침해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서울행정법원 2002구합293952006. 2. 1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의 성격을 가지고, 그 대가 또한 월 미화 12,500∼13,000달러 수준으로서 저작권의 대가로 보기에는 미미한 수준이다. 저작권법 제25조 규정에 따르면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의 목적으로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고, 미국의 법제 하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외국방송사로부터 제공받는 화면을

서울중앙지법 2004가합760582006. 7. 21.
손해배상(기)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자신의 회원들이 많이 찾는 뉴스기사에 관한 목록 및 정보를 안내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인터넷 미디어사업자들이 저작권을 가지는 뉴스기사 사진을 작은 크기로 축소하여 게시한 행위가저작권법 제2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5도77932006. 2. 9.
저작권법위반

저작권법 제25조에서 정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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