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시행 2025.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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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26조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제26조(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방송ㆍ신문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시사보도를 하는 경우에 그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은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복제ㆍ배포ㆍ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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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841호, 2025. 3. 25., 2025. 9. 26. 시행현행
- 법률 제8101호, 2006. 12. 28. 전부개정, 2007. 6. 29. 시행
- 법률 제3916호, 1986. 12. 31. 전부개정, 1987. 7. 1. 시행
- 법률 제432호, 1957. 1. 28. 제정, 1957. 1. 2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2006도43342008. 10. 9.
저작권법위반
타인이 제작한 풍경사진을 컴퓨터 바탕화면 제공업체로부터 회원 자격으로 전송받아 복제한 다음 포털사이트 포토앨범에 전송한 사안에서, 저작재산권 침해죄의 고의를 인정하는 한편, 위 포토앨범에 전송한 행위가구 저작권법 제26조 제1항 본문의 ‘공연 또는 방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서울고법 83나44491984. 11. 28.
손해배상청구사건
녹화작품을 복사판매하는 행위가 원저작물인 극본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