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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시행 2025.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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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26조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제26조(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방송ㆍ신문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시사보도를 하는 경우에 그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은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복제ㆍ배포ㆍ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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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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