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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시행 2025.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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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15조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

제15조(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

①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 이 경우 각 저작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할 수 없다.

②공동저작물의 저작자는 그들 중에서 저작인격권을 대표하여 행사할 수 있는 자를 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권리를 대표하여 행사하는 자의 대표권에 가하여진 제한이 있을 때에 그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의정부지법 2016노16192016. 9. 8.
저작권법위반·업무방해

대학교수인 피고인들이 甲 및 출판사 직원 등과 공모하여, 甲 등의 공동저작물인 책의 표지에 저작자가 아닌 피고인들을 공저자로 추가한 책을 발행한 다음, 책의 제목을 그대로 둔 채 표지에 저작자가 아닌 대학교수 乙, 丙을 공저자로 새로 추가한 책을 다시 발행함으로써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실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였다고 하여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은 책의 최초 발행뿐만 아니라 추가 발행에 대하여도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진다고 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09나921442010. 8. 25.
저작인격권침해정지

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①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전원의 합의로 행사되어야 하는데(저작권법 제15조 제1항), 이 사건 소 중 침해중지를 구하는 부분은 공동저작자 6인 가운데 소외인이 제외되어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한 적법한 저작인격권의 행사라고 할 수 없고, ② 피고 금성출판사가 이 사건 교

서울북부지법 2007가합59402008. 12. 30.
손해배상(기)

만화가가 만화스토리작가의 동의 없이 공동저작물인 만화의 제호를 변경하여 재출판하고 인터넷 서비스 업체를 통해 만화 콘텐츠를 제공한 사안에서, 만화스토리작가의 복제권, 배포권, 공중송신권 및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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