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14조 (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
제14조(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
①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한다.
②저작자의 사망 후에 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저작자가 생존하였더라면 그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행위의 성질 및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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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841호, 2025. 3. 25., 2025. 9. 26. 시행현행
- 법률 제8101호, 2006. 12. 28. 전부개정, 2007. 6. 29. 시행
- 법률 제3916호, 1986. 12. 31. 전부개정, 1987. 7. 1. 시행
- 법률 제432호, 1957. 1. 28. 제정, 1957. 1. 2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9건
것을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저작권법 제2조 제2호, 제11조 제1항). 저작인격권의 일종인 공표권은 저작자의 일신에 전속한다(저작권법 제14조 제1항). 2)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각 음원의 창작자인 저작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원고가 주장하는 각 음반에 관하여 원고가
되어야 할 저작권료 일부를 피고 C에게 지급한 데서 비롯된 재산상 손해인 점, ②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되는 것으로(저작권법 제14조) 저작재산권과는 달리 이를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1995. 10. 2.자 94마2217 결정 참조) 저작인격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와는 달리 민법 제751
『◇◇』 1권을 발행한 것은 □□□□년판 『◇◇』의 오류, 오역을 바로잡는 단순한 수정, 증감행위로 그 이용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저작권법 제14조, 제58조의2 제1항은 저작인격권적 성질을 갖는 수정, 증감권(오류, 오역 바로잡기)을 저작자에게 보장하는바, 2차적저작물의 번역저작자인 피고인 회사에게도 저작인격권적 성질을 갖는 수정, 증감권이
25. 선고 2010다44002 판결 참조), 저작권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고, 저작권법 제14조 제1항은 저작인격권이 저작자 일신에 전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저작재산권에 대하여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데다, 저작권 양도는 이를 등록할 수 있고 등록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3자에게 대항할
판단 1) 동일성유지권 침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저작인격권은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양도, 이전될 수 없다(저작권법 제14조 제1항). 또한 이 사건 집필계약도 ‘원고가 제공한 대본 등 모든 용역의 결과물의 저작권이 피고 B에게 양도된다’고 정하면서도(계약서 제8조), ‘피고 B는 원고의 저작인격권을 존중해야 하고, 방
사자의 명예훼손에 대하여 유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 이외에 ‘사자 본인의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비하여 인격이익과의 관련성이 약하고 오히려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등과 같은 산업재산권적 성격이 강한 점, ㉡ 저작권법 제14조 제1항에서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는 위와 같은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 저작권법 상의 저작권양도에 관한 규정은 법문에서 “저작
사자(死者)의 초상권이 인정되는 경우
대중가요인 ‘돌아와요 부산항에’의 가사가 ‘돌아와요 충무항에’의 가사를 토대로 창작된 2차적 저작물로서, ‘돌아와요 충무항에’의 가사의 저작권에 기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나, 원작사자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미술저작물에 표시한 서명이 주지·저명한 화가의 것으로서 널리 알려진 경우, 그 서명과 동일·유사한 상표를 무단으로 출원등록하여 사용하는 것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저명한 화가의 유족이 상표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저작인격권이 저작권법 제78조에 의하여 신탁관리될 수 있는 권리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 및 그 권한 행사 위임의 한계
편지의 저작권
가. 번역의 완성과 동시에 그 번역저작권을 출판사에 귀속시키는 합의의 효력 나. 서적의 제호를 상표로 등록한 경우 상표권의 효력
가. 상업성이 강한 응용미술작품의 경우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실제로 제작하지 아니한 자를 저작자로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저작물인 도안의 제작자가 도안의 수정의무의 이행을 거절함으로써 주문자측의 도안 변경에 이의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묵시적 동의를 하였다면 주문자측이 도안을 일부 변경한 다음 변경된 도안을 기업목적에 따라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저작권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된 동일성유지권의 침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가. 상업성이 강한 응용미술작품의 경우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실제로 제작하지 아니한 자를 저작자로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저작물인 도안의 제작자가 도안의 수정의무의 이행을 거절함으로써 주문자측의 도안 변경에 이의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묵시적 동의를 하였다면 주문자측이 도안을 일부 변경한 다음 변경된 도안을 기업목적에 따라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저작권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된 동일성유지권의 침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뒤에 만들어진 저작물이 원저작물의 변경 내지 변형에 불과하여 원저작자의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사례
가.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로 인한 배상청구의 경우 청구금액의 특정과 법원의 석명의무 나. 저작자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거나 가공의 이름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무단 복제한 경우 정신적 손해의 배상청구 가부(적극) 다. 교육정책상의 목적을 위해 교과서에 저작자의 이름을 가공으로 표시한 경우가 귀속권을 침해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라.구 저작권법(1986.12.31. 법률 제3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 제3호의 발췌수집의 의미 마. 명예와 성망을 침해당하지 않았으나 저작물의 변경권을 침해당한 저작자
가. 선전광고문에 책자의 저자표시를 하지 않았거나 공동저자 중 다른 저자의 약력만을 소개하는 행위가구 저작권법 (1986.12.31. 법률 제3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에 위반되는 행위인지 여부 나. 심리미진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하여 배임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