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38조 (기금의 용도)
제38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업에 사용된다. <개정 2005.5.18, 2006.10.27>
1. 교육방송 및 기타 공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방송
2. 공공의 목적을 위한 방송사업자의 설립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3. 방송프로그램 및 영상물 제작 지원
4.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방송프로그램
5. 미디어 교육 및 시청자단체의 활동
6. 방송광고 발전을 위한 단체 및 사업 지원
7. 방송기술 연구 및 개발
8. 장애인등 방송소외계층의 방송접근을 위한 지원
9. 문화ㆍ예술진흥사업
10. 언론공익사업
11. 남북간 방송 교류ㆍ협력 및 남북공동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
11의2. 해외한국어방송에 대한 지원
12. 기타 방송의 공공성 제고와 방송발전에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의결한 사업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기금의 일부를 방송의 공공성ㆍ공익성 제고와 방송진흥 및 시청자복지를 위하여 융자 및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06.10.27>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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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572호, 2026. 4. 21. 시행현행
- 법률 제8867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301호, 2007. 1. 26. 일부개정, 2007. 4. 27. 시행
- 법률 제8050호, 2006. 10. 4. 타법개정, 2007. 1. 1. 시행
- 법률 제8060호, 2006. 10. 27. 일부개정, 2006. 10. 27. 시행
- 법률 제7655호, 2005. 8. 4. 타법개정, 2005. 8. 4. 시행
- 법률 제7370호, 2005. 1. 27. 타법개정, 2005. 7. 28. 시행
- 법률 제7498호, 2005. 5. 18. 일부개정, 2005. 5. 18. 시행
- 법률 제6139호, 2000. 1. 12. 폐지제정, 2000. 3. 13. 시행
- 법률 제5529호, 1998. 2. 28. 타법개정, 1998. 2. 28. 시행
- 법률 제4183호, 1989. 12. 30. 타법개정, 1990. 1. 3. 시행
- 법률 제3978호, 1987. 11. 28. 제정, 1987. 11. 2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자로부터 징수한 금원 등을 재원으로 조성되고(같은 법 제37조), 교육방송 및 기타 공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방송에 사용된다(같은 법 제38조 제1호)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각 규정에 의하면 방송발전기금은 방송진흥산업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경비조달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서 앞서 본
수신료, 국고보조금, 방송발전기금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방송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비과세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