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시행 2026.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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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제38조
제38조 삭제 <2010.3.22>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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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572호, 2026. 4. 21. 시행현행
- 법률 제8867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301호, 2007. 1. 26. 일부개정, 2007. 4. 27. 시행
- 법률 제8050호, 2006. 10. 4. 타법개정, 2007. 1. 1. 시행
- 법률 제8060호, 2006. 10. 27. 일부개정, 2006. 10. 27. 시행
- 법률 제7655호, 2005. 8. 4. 타법개정, 2005. 8. 4. 시행
- 법률 제7370호, 2005. 1. 27. 타법개정, 2005. 7. 28. 시행
- 법률 제7498호, 2005. 5. 18. 일부개정, 2005. 5. 18. 시행
- 법률 제6139호, 2000. 1. 12. 폐지제정, 2000. 3. 13. 시행
- 법률 제5529호, 1998. 2. 28. 타법개정, 1998. 2. 28. 시행
- 법률 제4183호, 1989. 12. 30. 타법개정, 1990. 1. 3. 시행
- 법률 제3978호, 1987. 11. 28. 제정, 1987. 11. 2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454012008. 12. 17.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자로부터 징수한 금원 등을 재원으로 조성되고(같은 법 제37조), 교육방송 및 기타 공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방송에 사용된다(같은 법 제38조 제1호)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각 규정에 의하면 방송발전기금은 방송진흥산업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경비조달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서 앞서 본
서울행법 2006구합454012008. 12. 17.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수신료, 국고보조금, 방송발전기금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방송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비과세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