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시행 2026.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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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제30조의2 (자체심의)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0. 9. 2.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0조의2 (자체심의) 방송국은 그 내부에 방송순서를 심의할 수 있는 기구를 두어야 하며, 보도에 관한 방송순서를 제외하고는 방송순서가 방송되기 전에 이를 심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