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문화진흥회법 제9조 (이사회의 구성)
제9조(이사회의 구성)
① 진흥회의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진흥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이사장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0조제10호에 따른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 추천에 관한 사항은 제10조의3에 따른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장후보자에 대하여 추천일부터 14일 이내에 재적이사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9.9>
⑤ 제4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사장 추천에 관한 사항이 추천일부터 14일 이내에 의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투표일부터 14일 이내에 마지막 투표 시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되, 다수득표자를 추천한다. <신설 2025.9.9>
⑥ 제10조의3에 따른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사장후보자 추천 및 이사회의 사장 추천 시 그 절차와 과정은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5.9.9>
⑦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25.9.9>
⑧ 이사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9.9>
1.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공개하면 개인ㆍ법인 및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감사ㆍ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하면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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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46호, 2025. 9. 9. 일부개정, 2025. 9. 9. 시행현행
- 법률 제12742호, 2014. 6. 3. 일부개정, 2014. 9. 4. 시행
- 법률 제6137호, 2000. 1. 12. 전부개정, 2000. 3. 13. 시행
- 법률 제4032호, 1988. 12. 26. 제정, 1988. 12. 2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발생한 경우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방문진은 중요사항을 합의체인 이사회의 심의ㆍ의결로 결정한다(방문진법 제9조 제1항). 그리고 방문진의 이사회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피고에 의해 임명된 9명의 이사로 구성된다(방문진법 제6조 제1항, 제4항). 이들은 외부의 지시나 간
문화방송의 공적 책임에 관한 사항, 기본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사장 추천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므로(방문진법 제6조, 제9조, 제10조), 각 기관의 이사 선임은 공영방송사인 한국방송공사와 문화방송의 운영 및 공적 기능 보장에 있어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