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문화진흥회법 제8조 (임원의 결격사유)
제8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진흥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5.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방송, 통신, 법률, 경영 등에 대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2742호, 2014. 6. 3. 일부개정, 2014. 9. 4. 시행현행
- 법률 제6137호, 2000. 1. 12. 전부개정, 2000. 3. 13. 시행
- 법률 제4032호, 1988. 12. 26. 제정, 1988. 12. 2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방문진의 설립취지를 구현하기 위해 임명된 사람으로 방문진법은 이사에 대하여 결격사유와 임기만을 규정하고 있고(방문진법 제6조, 제8조) 별도로 징계절차나 해임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방문진 이사의 해임사유는 뚜렷한 비위사유가 발생하여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근본적 신뢰관계가 상실되거나 직무수행에 장해가 될 객
가. 피청구인이 2024. 7. 31.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라 한다) 제34차 전체회의에서 안건을 심의 및 의결(이하 ‘이 사건 심의ㆍ의결’이라 한다)한 것과 관련, ① 2인의 재적위원에 의하여 의결한 것, ②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이라 한다) 임원 임명 안건에 대하여 회피하지 않은 것, ③ 자신에 대한 기피신청 의결에 참여하여 각하한 것 및 ④ 이 사건 심의ㆍ의결로써 한국방송공사 이사를 추천하고 및 방문진 이사를 임명한 것이 모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소극)나. 4인의 재판관이 기각의견, 4인의 재판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