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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62.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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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재산관리법 제12조 (동산)

제12조 (동산) 사찰내에 있는 불상, 화상, 석물, 고문서, 고서화, 종류, 경전, 기타재산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당해 사찰의 동산으로 한다.

1. 당해 사찰에 유서있는 것

2. 학예, 기예 또는 고고의 자료로 인정되는 것

3. 제7조에 의한 관할청이 지정하는 것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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