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62.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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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재산관리법 제12조 (동산)
제12조 (동산) 사찰내에 있는 불상, 화상, 석물, 고문서, 고서화, 종류, 경전, 기타재산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당해 사찰의 동산으로 한다.
1. 당해 사찰에 유서있는 것
2. 학예, 기예 또는 고고의 자료로 인정되는 것
3. 제7조에 의한 관할청이 지정하는 것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민사지법 87가합57421988. 7. 20.
주지확인등
한 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할 것이다. 다만, 구 불교재산관리법 제3조, 제9조 제1항, 제12조, 제13조의 각 규정을 종합해보면, 같은 법 소정의 사찰은 그 소속 종파별 전국단체인 종단과는 별개로 독립된 권리주체인 불교단체로서, 주지가 이를 대표하고, 그에게 사찰재산의 관리,
대법원 80다15881981. 12. 22.
건물소유권확인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불교재산관리법 제3조, 제9조 제1항, 제12조, 제13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찰은 그 소속 종파별 전국단체인 종단과는 별개로 당해 사찰재산에 관한 독립된 권리주체인 불교단체로서 이를 대표하는 주지에게 사찰재산의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