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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62.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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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재산관리법 제11조 (허가사항)

제11조 (허가사항)

①불교단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사찰의 경내건물 또는 경내지의 사용을 폐지하고자 할 때

2. 사찰 또는 불교단체의 동산이나 부동산을 대여, 양도 또는 담보에 공하고자 할 때

3. 사찰의 운영상 그 예산의 범위내에서 차입(當該 會計年度內의 收入으로 償還하는 一時借入은 除外한다) 또는 제삼자를 위하여 채무를 보증하고자 할 때

4. 경내건물 또는 경내지의 용도변경과 그 용도를 제2조에 규정하는 사찰 또는 불교단체의 목적이외의 목적에 제공하고자 할 때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거나 허가에 관한 조건이나 지시사항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관할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6건

대법원 2007다148582008. 5. 29.
토지인도

전통사찰로 지정·등록되지 아니한 일반사찰의 재산처분행위가 관할청의 허가 없이 이루어졌다거나 그 처분대상 부동산이 사찰의 기본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연무효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99다269792001. 2. 9.
소유권이전등기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찰재산 양도계약의 효력

대법원 96다500251998. 7. 28.
소유권이전등기

구 불교재산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2호 및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에 위반한 양도계약의 효력(무효)

대법원 96다411131997. 3. 14.
대여금

금 93,32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이자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 사찰은 설령 피고 사찰이 위 금원을 차용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차용에 대하여 당시 시행 중이던 구 불교재산관리법(1987. 11. 28. 법률 제3974호로 폐지됨) 제11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관할관청의 허가를 얻지 않았으므로 차용계약은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 사찰

대법원 96다320271997. 2. 28.
소유권이전등기

구 사찰령 폐지 후 불교재산관리법 시행 전의 사찰재산 처분에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대법원 93다600381995. 7. 14.
건물명도

사찰재산의 관리처분권의 귀속 및 주지가 사찰의 목적수행과 존립에 필수적인 재산을 소속 종단에 처분한 행위의 효력

춘천지법 강릉지원 91가합1380(본소), 92가합506(반소)1994. 6. 23.
임차권확인등청구사건

위 원임대차계약과 임대차갱신계약에 관하여 관할청 내지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가 없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위 원임대차계약과 임대차갱신계약의 목적물이 원임대차계약 당시 시행되고 있던 불교재산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2호와 임대차갱신계약시의 적용법규인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적용대상인 점은 당사자들이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대법원 94다244421994. 10. 2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 개인사찰이 구 불교재산관리법에 의해 불교단체로 등록되기 전까지 독립된 권리의 귀속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나. 같은 법 폐지 후 독립된 종교단체로 등록한 사찰이, 종전 개인사찰 명의로 보존등기가 되어 있고 같은 법에 따른 불교단체 등록시 그 단체에 편입 등록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

대법원 93다220741993. 8. 24.
토지지상권설정등기말소

가. 종국판결 후 소를 취하하였다 하더라도 새로운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으면 재소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주무장관의 허가 없는 사찰재산의 처분행위를 추인한 경우 그 처분행위의 효력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91가합56381992. 6. 25.
토지인도

가.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찰 소유부동산 대여행위의 효력 나. 사찰이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유부동산을 임대한 후 허가를 받아 주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부당한 이득을 노려 무허가를 내세워 스스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한 사례

대법원 90다198481991. 8. 2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 명의신탁해지의 효과와 등기명의를 이전하기 전에 수탁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한 자의 지위 나. 명의신탁된 사찰재산에 대한 명의수탁자의 처분이 무효가 되는 경우 다. 사찰에의 진입로 중 주요 경내지에 근접된 토지부분은 사찰의 목적수행이나 존립에 필요불가결한 재산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91다219091991. 9. 13.
약속어음금

사찰이 불교재산관리법(폐지)에 위배하여 발행한 약속어음금채무의 효력과 그 원인된 차용금이 사찰의 공사비 등 채무변제에 충당된 경우 부당이득의 성부(적극)

부산지법 동부지원 88가합8261991. 10. 10.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재산이라고 함은 사찰에 속하는 부동산 등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위 사찰령의 대체법으로서 1962.5.31. 이후 시행된 불교재산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사찰 또는 불교단체의 동산이나 부동산을 임대, 양도 또는 담보에 공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그 후속법으로서 1988.5.29.부터 시

대법원 90다카125161990. 11. 23.
약속어음금

구 불교재산관리법(폐지) 제11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관할청의 허가 없이 차용할 수 있는 일시차입금인가 여부의 판단기준

서울민사지법 87가합57421988. 7. 20.
주지확인등

가. 주지확인청구의 소의 이익 나. 주지확인청구의 소에 있어서 불교종단의 원고적격 다. 주지직무집행방해금지청구의 성격과 당사자적격 라. 탈종 및 개종행위의 성격 마. 동일성이 없음에도 표시경정등기가 경료된 경우의 시정방법

대구고등법원 86구3461987. 5. 20.
사찰재산처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등

그 신청이 거절되었다고 하여 제기한 이사건 소는 원고의 적격을 결한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불교재산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면 사찰 또는 불교단체가 그 소유인 동산이나 부동산을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 관청인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9조 에는 주지

대법원 87누6401987. 10. 28.
사찰재산처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등

가. 사찰재산처분허가제도의 목적 및 사찰재산처분을 허가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나. 사찰관리청이 처분을 허가하여야 할 사찰재산의 양수인이 사찰을 상대로 한 처분 허가신청절차이행 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그 양수인의 허가대위 신청허가(적극)

대법원 85다카25361987. 1. 20.
소유권이전등기

가. 불교재산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사찰 또는 불교단체의 부동산"의 의미 나. 실질적으로 사찰 또는 불교단체의 소유인 부동산을 명의수탁자로부터 양도받거나 담보권을 취득한 제3자가 관할청의 허가없이도 동 권리를 유효하게 취득하는지 여부 다. 사찰의 목적을 이탈하거나 사찰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정도의 사찰재산처분행위가 관할청의 허가를 얻은 경우 그 처분행위의 효력 라. 사찰의 목적을 이탈하거나 사찰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정도의 사찰재산처분행위가 명의수탁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그 처분행위의 효력

광주지법 84사51986. 12. 4.
채권존재확인청구사건

사찰이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한 금원차입의 효력

춘천지법 86나871986. 12. 26.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청구사건

사찰이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이를 처분한 경우 그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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