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재산관리법 제11조 (허가사항)
제11조 (허가사항)
①불교단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사찰의 경내건물 또는 경내지의 사용을 폐지하고자 할 때
2. 사찰 또는 불교단체의 동산이나 부동산을 대여, 양도 또는 담보에 공하고자 할 때
3. 사찰의 운영상 그 예산의 범위내에서 차입(當該 會計年度內의 收入으로 償還하는 一時借入은 除外한다) 또는 제삼자를 위하여 채무를 보증하고자 할 때
4. 경내건물 또는 경내지의 용도변경과 그 용도를 제2조에 규정하는 사찰 또는 불교단체의 목적이외의 목적에 제공하고자 할 때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거나 허가에 관한 조건이나 지시사항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관할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6건
전통사찰로 지정·등록되지 아니한 일반사찰의 재산처분행위가 관할청의 허가 없이 이루어졌다거나 그 처분대상 부동산이 사찰의 기본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연무효인지 여부(소극)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찰재산 양도계약의 효력
구 불교재산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2호 및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에 위반한 양도계약의 효력(무효)
금 93,32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이자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 사찰은 설령 피고 사찰이 위 금원을 차용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차용에 대하여 당시 시행 중이던 구 불교재산관리법(1987. 11. 28. 법률 제3974호로 폐지됨) 제11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관할관청의 허가를 얻지 않았으므로 차용계약은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 사찰
구 사찰령 폐지 후 불교재산관리법 시행 전의 사찰재산 처분에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사찰재산의 관리처분권의 귀속 및 주지가 사찰의 목적수행과 존립에 필수적인 재산을 소속 종단에 처분한 행위의 효력
위 원임대차계약과 임대차갱신계약에 관하여 관할청 내지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가 없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위 원임대차계약과 임대차갱신계약의 목적물이 원임대차계약 당시 시행되고 있던 불교재산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2호와 임대차갱신계약시의 적용법규인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적용대상인 점은 당사자들이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가. 개인사찰이 구 불교재산관리법에 의해 불교단체로 등록되기 전까지 독립된 권리의 귀속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나. 같은 법 폐지 후 독립된 종교단체로 등록한 사찰이, 종전 개인사찰 명의로 보존등기가 되어 있고 같은 법에 따른 불교단체 등록시 그 단체에 편입 등록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
가. 종국판결 후 소를 취하하였다 하더라도 새로운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으면 재소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주무장관의 허가 없는 사찰재산의 처분행위를 추인한 경우 그 처분행위의 효력
가.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찰 소유부동산 대여행위의 효력 나. 사찰이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유부동산을 임대한 후 허가를 받아 주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부당한 이득을 노려 무허가를 내세워 스스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한 사례
가. 명의신탁해지의 효과와 등기명의를 이전하기 전에 수탁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한 자의 지위 나. 명의신탁된 사찰재산에 대한 명의수탁자의 처분이 무효가 되는 경우 다. 사찰에의 진입로 중 주요 경내지에 근접된 토지부분은 사찰의 목적수행이나 존립에 필요불가결한 재산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한 사례
사찰이 불교재산관리법(폐지)에 위배하여 발행한 약속어음금채무의 효력과 그 원인된 차용금이 사찰의 공사비 등 채무변제에 충당된 경우 부당이득의 성부(적극)
재산이라고 함은 사찰에 속하는 부동산 등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위 사찰령의 대체법으로서 1962.5.31. 이후 시행된 불교재산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사찰 또는 불교단체의 동산이나 부동산을 임대, 양도 또는 담보에 공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그 후속법으로서 1988.5.29.부터 시
구 불교재산관리법(폐지) 제11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관할청의 허가 없이 차용할 수 있는 일시차입금인가 여부의 판단기준
가. 주지확인청구의 소의 이익 나. 주지확인청구의 소에 있어서 불교종단의 원고적격 다. 주지직무집행방해금지청구의 성격과 당사자적격 라. 탈종 및 개종행위의 성격 마. 동일성이 없음에도 표시경정등기가 경료된 경우의 시정방법
그 신청이 거절되었다고 하여 제기한 이사건 소는 원고의 적격을 결한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불교재산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면 사찰 또는 불교단체가 그 소유인 동산이나 부동산을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 관청인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9조 에는 주지
가. 사찰재산처분허가제도의 목적 및 사찰재산처분을 허가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나. 사찰관리청이 처분을 허가하여야 할 사찰재산의 양수인이 사찰을 상대로 한 처분 허가신청절차이행 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그 양수인의 허가대위 신청허가(적극)
가. 불교재산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사찰 또는 불교단체의 부동산"의 의미 나. 실질적으로 사찰 또는 불교단체의 소유인 부동산을 명의수탁자로부터 양도받거나 담보권을 취득한 제3자가 관할청의 허가없이도 동 권리를 유효하게 취득하는지 여부 다. 사찰의 목적을 이탈하거나 사찰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정도의 사찰재산처분행위가 관할청의 허가를 얻은 경우 그 처분행위의 효력 라. 사찰의 목적을 이탈하거나 사찰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정도의 사찰재산처분행위가 명의수탁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그 처분행위의 효력
사찰이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한 금원차입의 효력
사찰이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이를 처분한 경우 그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