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22.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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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법 제7조 (등록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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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등록거부) 과학기술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등록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자
6.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2 이상의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한 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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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674호, 2020. 12. 22. 일부개정, 2020. 12. 22. 시행현행
-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2017. 7. 26. 시행
- 법률 제12676호, 2014. 5. 28. 일부개정, 2014. 11. 29.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771호, 2011. 6. 7. 일부개정, 2011. 6. 7.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2006. 4. 1. 시행
- 법률 제6567호, 2001. 12. 31. 일부개정, 2002. 7. 1. 시행
- 법률 제4500호, 1992. 11. 25. 제정, 1993. 5. 26.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