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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22.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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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법 제7조 (등록거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2.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7조 (등록거부) 과학기술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등록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자

6.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2 이상의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한 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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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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