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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22.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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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법 제6조의2 (기술사사무소의 표시 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1. 6. 7.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조의2(기술사사무소의 표시 등)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이하 "사무소등록기술사"라 한다)는 기술사자격증과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증을 등록된 기술사사무소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사무소등록기술사는 기술사사무소에 기술사의 직무수행일지와 감리기록 등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장부를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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