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법 제6조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 등)
제6조(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 등)
① 기술사가 개업하기 위하여 사무소를 개설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2명 이상의 기술사가 합동기술사사무소(이하 "합동사무소"라 한다)를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제1항에 따라 기술사사무소(합동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등록이 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등록사실을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른 해당 기술사의 관련 주무부장관(이하 "주무부장관"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기술사는 둘 이상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라 합동사무소를 개설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사, 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 인력을 3명 이상 확보할 것
2. 합동사무소의 운영에 관한 규약을 작성할 것
⑤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절차, 제4항제2호에 따른 규약의 작성과 기재 사항, 그 밖에 합동사무소의 개설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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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2017. 7. 26.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771호, 2011. 6. 7. 일부개정, 2011. 6. 7.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268호, 2007. 1. 26. 일부개정, 2007. 7. 27. 시행
- 법률 제7171호, 2004. 2. 9. 타법개정, 2005. 1. 1. 시행
- 법률 제6567호, 2001. 12. 31. 일부개정, 2002. 7. 1. 시행
- 법률 제4500호, 1992. 11. 25. 제정, 1993. 5. 2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계등용역일반 세부분야에 한한 다),「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설비 부문의 설비 전문분야에 한한다),「기술사법」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 무소(설비부문의 설비 전문분야에 한한다),「건축사법」제23조에 따 른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되어 기계설비 설계 또는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나.「건설산업기본법」제9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건축공사를 감리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축사보(「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또는 「건축사법」 제23조제8항 각 호의 감리전문회사 등에 소속되어 있는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 기술계 자격을 취득한 자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
발생한 손실의 범위를 정하는 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제1호)와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한 기술사 등인바, 위 감정평가의 주체가 관련 법령의 기준을 충족하고, 여기에 이 사건 감정평가금액이 통상 발생하는 것 이상의 손실을 반영하여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는 등의
조사·설계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려는 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이어야 한다. 제34조(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① 건설기술용역사업자는 건설기술용역 계약을 이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건설기술용역 목
헌재 2002. 5. 30. 2000헌마811.지적측량 업무를 비영리법인만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적법 제41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기본권2.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3.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과 잠정적용명령을 하는 이유
건축사와 같이 자격취득을 요하는 ‘기술사’의 경우,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사무소개설등록을 하여야 개업을 할 수 있는데(기술사법 제6조 제1항),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였거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기타 동법상의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임의적 취소사유로 하고 있다(동법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