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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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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예산계상의 신청이 없는 보조사업에 대한 예외조치)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9. 5.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조 (예산계상의 신청이 없는 보조사업에 대한 예외조치) 국가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예산계상 신청이 없는 보조사업의 경우에도 국가시책수행상 부득이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0898호, 2011. 7. 25. 일부개정, 2011. 10. 26. 시행현행
- 법률 제9347호, 2009. 1. 30. 일부개정, 2009. 5. 1. 시행
- 법률 제1431호, 1963. 11. 1. 제정, 1963. 12. 2.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