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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획예산처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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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예산계상의 신청이 없는 보조사업에 대한 예외조치)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9. 5.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조 (예산계상의 신청이 없는 보조사업에 대한 예외조치) 국가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예산계상 신청이 없는 보조사업의 경우에도 국가시책수행상 부득이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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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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