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획예산처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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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보조사업에 대한 예외조치)
제5조(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보조사업에 대한 예외조치) 국가는 제4조에 따른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보조사업의 경우에도 국가시책 수행상 부득이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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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898호, 2011. 7. 25. 일부개정, 2011. 10. 26. 시행현행
- 법률 제9347호, 2009. 1. 30. 일부개정, 2009. 5. 1. 시행
- 법률 제1431호, 1963. 11. 1. 제정, 1963. 12. 2.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