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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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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조달업무의 지원 및 대행)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6. 7. 2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조의3(조달업무의 지원 및 대행)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지원하거나 대행할 수 있다.

1.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관련 수요물자의 구매 및 그에 따른 사업에 관한 업무

2. 시설공사의 계약 및 그에 따른 사업에 관한 업무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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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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