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6.9>
1. "조달물자"란 수요물자와 비축물자(備蓄物資)를 말한다.
2. "수요물자"란 수요기관에 필요한 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자를 말한다.
3. "비축물자"란 장단기(長短期)의 원활한 물자수급과 물가안정, 재난ㆍ국가위기 등 비상시 대비를 위하여 정부가 단독으로 또는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비축하거나 공급하는 원자재, 시설자재 및 생활필수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자를 말한다.
4. "안전관리물자"란 국민의 생활안전, 생명보호, 보건위생과 관련된 조달물자로서 조달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물자를 말한다.
5. "수요기관"이란 조달물자, 공사 계약의 체결 또는 시설물의 관리가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독립기관 및 중앙관서(이하 "국가기관"이라 한다)
나.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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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2026. 1. 2. 시행현행
- 법률 제13817호, 2016. 1. 27. 일부개정, 2016. 7. 28. 시행
- 법률 제9830호, 2009. 12. 29. 일부개정, 2010. 3. 3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제조물품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격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가 실시한 이 사건 점검은 위와 같은 규정에 따른 것이고, 선행 등록말소처분의 목적은 앞서 구 조달사업법 제2조 제4호 및 제3조의5 제1항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민의 안전을 위한 안전관리물자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일환으로서 ‘직접생산하도록 지정·고시된 안전관리물자를 직접생산하지 않은
지 공사 중 시공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제5조의3에 따라 조달청장이 체결한 위 공사 도급계약에 관하여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수요기관이다. 한편, 남영건설은 2011. 4. 1. 광주지방법원 2011회합12호로 회생신청
관리 등 공사현장에서 계약이행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요기관의 장을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여기서 수요기관이라 함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기관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수요기관의 장이 조달청에게 공사관리 업무의 대행을 요청하였다거나 원고들과 피고들과 사이에 위 특수조건(Ⅰ) 제2조 제2항과
관의 장은 그 대금지급을 완료 한 후 그 내용을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은 조달사업 중 수요물자의 납품에 관한 규정이다. 모법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2008.12.31. 법률 제9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에 의하면, ‘조달물자’라 함은 수요물자와 비축물자를 말한다(제1호), ‘수요물자’라 함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