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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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조달사업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달사업의 범위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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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2026. 1. 2. 시행현행
- 법률 제13817호, 2016. 1. 27. 일부개정, 2016. 7. 28. 시행
- 법률 제9830호, 2009. 12. 29. 일부개정, 2010. 3. 30.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