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단가계약)
제22조(단가계약)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일정 기간 계속하여 제조, 수리, 가공, 매매, 공급, 사용 등의 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단가(單價)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정한다. ▣ 구 B 종합쇼핑몰 운영규정(2021. 3. 3. 조달청고시 제2021-6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달청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단가계약 등을 체결한 수요물자들을 수요기관에 공급하기 위해 "B 종합쇼핑몰"(이하 "종합쇼핑몰"이라 한다) 에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12조 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이 국고에 귀속된다. 나. 이 사건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22조에서 정한 단가계약으로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2. 6. 14. 대통령령 제32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1조 제
형태의 입찰서 또는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제7조). (2) 한편 조달청 고시인 쇼핑몰운영고시 제2조 제1항 제1호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조달청 또는 수요기관이 단가계약(조달사업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과 제7조의2에 따른 다수공급자계약을 포함)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의 물품정보를 등록하고 수요기관과
016. 2. 16. 조달청고시 제20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쇼핑몰운영고시’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조달청 또는 수요기관이 단가계약(조달사업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과 제7조의2에 따른 다수공급자계약을 포함)을 체결한 계약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