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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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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계속비 및 장기계속계약)

제21조(계속비 및 장기계속계약)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재정법」 제23조에 따른 계속비사업에 대하여는 총액과 연부액을 명백히 하여 계속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임차, 운송, 보관, 전기ㆍ가스ㆍ수도의 공급, 그 밖에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이 필요한 계약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계약을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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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건

대법원 2019다2828452022. 11. 17.
공사대금

甲 주식회사와 乙 주식회사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국가와 사이에 수요기관을 서울특별시 산하 도시기반시설본부로 하는 장기계속계약 및 이에 따른 차수별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산출내역서상 이윤란을 공란으로 두었는데, 甲 회사 등이 국가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차수별 계약의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의 지급을 구하면서 이윤을 설계내역서상 이윤율에 낙착률을 적용한 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위 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 공사계약일반조건의 관련 조항 등을 종합하면 甲 회사 등과 서울특별시 사이에 공사기간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대법원 2020다2217472021. 7. 8.
공사대금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2항에 규정된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이른바 ‘총괄계약’의 의미 및 효력

대법원 2016다2157212021. 1. 14.
공사대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에서 정한 ‘계속비계약’과 ‘장기계속공사계약’의 차이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중 1년 이상 진행되는 계약에서 총공사기간의 구속력은 계속비계약에 한하여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9다2676792020. 10. 29.
공사대금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2항에 규정된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이른바 ‘총괄계약’의 의미 및 효력 / 총괄계약에서 정한 총공사기간의 연장을 이유로 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이 적법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7다2766792019. 8. 29.
손해배상(기)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2항에 규정된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이른바 ‘총괄계약’의 의미 및 효력

대법원 2016다2131832019. 1. 31.
공사대금

구 지방재정법 제63조가 준용하는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2항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제2항에 규정된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이른바 ‘총괄계약’의 의미 및 효력

대법원 2016다2661182018. 12. 13.
공사대금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2항에 규정된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이른바 ‘총괄계약’의 의미 및 효력

대법원 2016다438722018. 12. 27.
손해배상(기)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2항에 규정된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이른바 ‘총괄계약’의 의미 및 효력

대법원 2016다2641122018. 12. 27.
공사대금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2항에 규정된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이른바 ‘총괄계약’의 의미 및 효력

대법원 2016다2450982018. 12. 28.
공사대금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2항에 규정된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이른바 ‘총괄계약’의 의미 및 효력

대법원 2017다2016992018. 11. 29.
공사대금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2항에 규정된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이른바 ‘총괄계약’의 의미 및 효력

대법원 2014다2351892018. 10. 30.
공사대금[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총공사기간 연장을 이유로 간접공사비 증액을 구하는 사건]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총공사기간이 최초로 부기한 공사기간보다 연장된 경우, 공사기간이 변경된 것으로 보아 계약금액 조정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등법원 2016나20837482017. 10. 11.
손해배상(기)

기산점도 연도별로 체결된 각 차수별 도급계약일을 기준으로 별도로 진행되어야 한다. (2) 관련 법 규정과 법리 (가) 구 국가계약법(2012. 3. 21. 법률 제113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1조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임차·운송·보관·전기·가스·수도의 공급 기타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221792013. 8. 23.
공사대금

다. 공사기간 연장에 의하여 증가된 간접공사비 청구에 관한 판단 1)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총괄계약과 차수별 계약의 관계 가)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2. 3. 21. 법률 제113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1조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임차·운송·보관·전기·가스·수도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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