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기획재정부
시행 2008.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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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 제2조 ((定義))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정부출자기업체"라 함은 정부가 출자하였거나 출자할 기업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체를 말한다. <개정 1968.7.2>
②이 법에서 "국유재산"이라 함은 다음의 각호에 게기하는 재산을 말한다. <개정 1976.12.31>
1. 국유재산법 제4조제4항의 잡종재산
2. 전호의 잡종재산에 부속된 동산으로서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것
3. 제5조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화된 재산
③이 법에서 "기업체의 재산"이라 함은 국유재산중 동산과 부동산 기타 권리등 모든 재산이 종합적 단일체로 구성되어 기업체의 형태로 존속하는 재산을 말한다.